제목 | 불법주차 단속 강화 안내 |
---|---|
불법주차 단속 강화 안내
◑ 주민 여러분 쾌적한 주거생활은 우리모두가 공동생활 질서를 잘 지켜야 만 부가가치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. 아래의 불법주차 단속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, 9월 01일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하오니 이로 인하여 관제실이나, 지원센터와 입주민 상호간에 마찰 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< 불법주차 단속 내용 >>
1. 지하주차장 통로 주차금지 2. 인도와 차도 걸쳐 주차금지 3. 차도 커브길 주차금지 4. 지상후면 주차금지(이열주차) 5. 1.4톤 차량 주차금지 6. 장애인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금지 7. 단지 RF카드 미부착 차량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