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TODAY9명    /323,137
  • 전체회원1055

이벤트

아파트의 다양한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제목 승강기 사용료 조정 공고
 

승강기 사용료 조정 공고


    당 아파트 승강기 운영 규정 23조 1항에 따라 제2기 입주자대표 6차 정기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승강기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으니 입주민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된 승강기 사용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
◀ 아        래 ▶

 * 승강기 사용시 사용요금

구분

해당부분

내    용

변경전 금액

변경후 금액

이사짐

사다리차 

불가 통로

 

50,000원

50,000원

사다리차 

가능 통로

2층 ~ 9층

100,000원

50,000원

10층 이상

150,000원

100,000원

실내

공사

2층~9층

소규모공사

(방1칸,씽크대수리,간단한설비)

50,000원

50,000원

대규모공사

(방2칸,마루발코니,조적및타일)

100,000원

100,000원

10층 이상

소규모공사

(방1칸,씽크대수리,간단한설비)

70,000원

70,000원

대규모공사

(방2칸,마루발코니,조적및타일)

150,000원

150,000원


▣ 일부 전,출입 시 운반되는 화물량에 따라 사용료는 달라질 수
   있다.   기준(1톤 차량)

세대에서 구입하는 장롱, 장식장, 식탁, 침대 등은 부과하지
   아니한다.

▣ 단지 내 이사일 경우 2회 승강기 사용 시 1회 승강기 사용료
   금액을 부과 징수한다.


※ 승강기 운영 규정은 홈페이지(www.mhh.co.kr) 공지사항 게재
   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2008년 12월 04일

매탄 현대힐스테이트 관리지원센터장



제목
  • 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