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승강기 사용료 조정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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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사용료 조정 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 운영 규정 23조 1항에 따라 제2기 입주자대표 6차 정기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승강기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으니 입주민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된 승강기 사용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◀ 아 래 ▶ * 승강기 사용시 사용요금
▣ 일부 전,출입 시 운반되는 화물량에 따라 사용료는 달라질 수 ▣ 세대에서 구입하는 장롱, 장식장, 식탁, 침대 등은 부과하지 ▣ 단지 내 이사일 경우 2회 승강기 사용 시 1회 승강기 사용료 ※ 승강기 운영 규정은 홈페이지(www.mhh.co.kr) 공지사항 게재 2008년 12월 04일 매탄 현대힐스테이트 관리지원센터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