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정문 관련 소유자 투표 관련 안내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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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문 관련 소유자 투표 관련 안내문 (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소유자 안내문) 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각 구분 소유자에게 4.5단지에서 설치해 놓은 바리게이트 철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(또는 본안소송)과 수원시에 행정소송 및 대체도로 요구를 병행하려 합니다. 4.5단지와 협의 사항은 백지화 되었으며 이 투표는 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하려 합니다.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리게이트 철거를 위한 법적소송 (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) 이며 법의 판결 논의는 추후 논의할 것입니다. ◉. 투표 방법 ◈5월 15일 06시 ~ 09시까지 : 관리 지원센터 직원 및 미화원을 각 라인에 배치하여 투표 용지 배부를 소유자에게 직접 배부 하면서 투표 실시 ◈5월 15일 09시 ~ 18시까지 5월 15일 09시까지 투표를 못하신 세대 : 입주민이 관리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직접 투표 (내방시 신분증 및 입주민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방) ◉. 개표(외부소유자 투표용지는 15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) ◈5월 15일 18시 이후 : 투표용지 확인 후(투표자 및 동-호수 확인) 개표 시작 ---- ----(투표용지 견본)-------
※투표용지 해당 칸에 ○표 하여 투표일에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